통영시 사례결정위원회에서 보호 종결 및 아동학대 사례판단 결정

 

통영시는 지난 29일 시청 회의실에서 2023년 제3회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및 아동학대 판단 등 관련 사항을 심의했다.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 내 보호가 어려운 아동들에 대한 보호 및 퇴소 조치 등을 결정하는 기구로 변호사, 의사,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학교 등 아동 분야 전문가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찰, 가정폭력상담소,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시설장 등 각 아동 분야 전문가 위원이 참석해 학대피해아동 원가정복귀에 따른 시설 퇴소, 아동학대사례판단 등 2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인 이유국 여성가족과장은“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보호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아동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적합한 보호 조치를 결정하겠다. 아동이 행복하고 안정적인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적 아동보호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영시는 지난해 총 7차례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시설보호, 가정위탁 보호, 보호연장 및 보호종결, 아동학대 판단 등 40여 건을 심의·의결해 아동의 권리 증진을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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