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비롯 국민의힘 경남 국회의원 일동 특별법 발의
남해안권 글로벌 관광거점 구축…정책 체계 관리 남해안 융성

정점식 의원 
정점식 의원 

정점식 국회의원을 비롯 국민의힘 경남 지역구 의원들이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안’을 발의, 남해안권을 글로벌 관광거점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선 국가 미래 성장 동력의 밑거름이 될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뒷받침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경남·부산·전남 등 남해안권은 조선·항공·원전·물류 등 미래 국가 핵심 기간산업을 보유한 동북아시아의 지경학적 요충지다. 또한 다도해, 한려해상 국립공원 등 천혜 자연환경과 품격 높은 역사·문화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국제적 관광 거점으로 발전 가능한 지역”이라고 힘줘 말했다.

하지만 유리한 입지 여건에도 불구, 국립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돼 지역개발을 위한 토지이용이 제한되고, 섬 지역을 포함한 광역 교통체계가 미흡해 국제적 관광지로 거듭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12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 제정됐으나 전 국토에 이르는 6개의 초광역 권역 구성, 관광·산업·인프라를 망라한 종합계획 수립 등 남해안권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동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정 의원은 “남해안권에 산재한 다양한 관광자원에 대한 진흥정책을 총괄하는 실효성 있는 근거 법률을 마련, 이를 통한 다양한 정책의 체계적인 관리로 남해안권의 진정한 융성을 이끌어 가고자 본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남해안권 관광진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타 계획에 우선하는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의 입안 ▲남해안권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주도의 추진 위한 남해안권 관광진흥청 설립 ▲특별회계 설치 ▲관광개발 사업 규제 완화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도모 ▲토지이용규제 등 대한 특례 규정 ▲관광진흥 시책 근거 마련 ▲투자기업 지원 등 총 62개 조항으로 구성…국가와 남해안권 3개 시도의 책임과 역할을 명시했다.

정점식 의원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춤과 동시 머지않아 가덕신공항과 남부내륙고속철도, 진행신항 등을 잇는 광역교통망을 갖추게 될 남해안권을 차별화된 글로벌 관광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고자 함에 있어 당위성은 충분하다. 남해안권의 진정한 관광 부흥을 위해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와 여야를 불문한 공감대, 남해안권 3개 시도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특별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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