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지난 14일 경상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MOU) 체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절차의 일환이다. 이날 경상남도의 주재로 5개 시·군(고성, 사천, 함안, 남해, 거창) 단체장 및 부단체장과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장관, 고용국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골자는 ▲계절근로자 등 농업 분야 인적교류 활성화 방안 모색 ▲계절근로자 송출 관리 ▲계절근로자 체류 및 국내 입국 관리 ▲근로조건 준수 등을 바탕으로 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의 인구 유출,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촌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자 단기간(최대 5개월)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고성군은 올해 하반기에 처음으로 도입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라오스 계절근로자들은 하반기 영농철에 입국해 고용주와 함께 계절근로자 프로그램과 관련한 교육을 수료한 후 수요 농가에 배치되며, 농업 분야 유치인력은 20명 가량이다.

이상근 군수는 “라오스는 노동 가능 인구 중 약 6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국가로, 우수한 인력들이 입국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계절근로자 유치 협약을 통해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가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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