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민법 개정안(일명 구하라법) 대표발의
국민적 공감대 반영 상속권 상실 선고 용서 조항 신설
정 의원 “내실 상속권 상실 제도 마련 많은 노력 관심”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정점식 의원

정점식 의원이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를 통해 미성년자 부양 의무 등을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에 대한 실효적 상속권 상실 제도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정점식 의원이 지난달 27일 지난 20216월 정부가 상속권 상실 제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아 제출한 민법 개정안일명 구하라법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부분을 보완, 실효적인 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민법)은 살해, 유언 또는 유언 철회 방해, 유언서 위조 및 변조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상속결격 제도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상속권 상실 선고 조항을 신설,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실 선고 사유(부양의무 위반, 범죄행위 등)를 행한 경우 피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인이 될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권 상실 청구권을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모든 법정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정부안과 같이 상속권 상실 청구권자를 모든 법정상속인으로 지정 시 범위가 넓어 오히려 분쟁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는 문제가 제기 됐다. 또한 부양의무의 경우 가수 구하라씨의 사례에 비춰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는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됐다.

이와 같이 정부안을 수정·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법사위 간사 정점식 의원은 법률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상속권 상실 제도에 대한 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도출된 정점식 의원 안에 따르면 부모·자녀 상호 간 또는 부부·형제자매 간 등 모든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의무 위반 등을 상속권 상실 청구 사유로 하고 있는 정부안과 달리, 직계존속의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 중대 위반(미성년 한정), 범죄행위,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로 한정했다.

아울러 정부안은 청구권자를 피상속인 및 모든 법정상속인으로 하고 있지만, 정 의원 안에 따르면 피상속인, 상실 대상자의 공동상속인, 후순위 상속인(상속권 상실 선고 확정으로 상속인이 될 사람으로 한정)으로 하되, 상실 대상자가 상속인임을 안 날부터 6개월 내 청구하도록 안을 개선했다.

앞서 가수 구하라씨 친오빠는 어린 구씨를 두고 가출한 친모가 구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가려 한다며 이른바 구하라법제정 청원을 한 바 있다. 이에 다수 국민의 공감을 얻으며 조속한 제도 마련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구하라씨의 사례가 전해지며 많은 국민들로부터 상속권 상실 제도에 대한 개선책 마련 요구가 있었다. 현행법 상 미흡한 사항을 개선해 보다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많은 논의를 거쳐 동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 제출된 정부안을 보완·수정하는 한편, 체계를 바로 잡아 법안을 간명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했다. 관련해 기 발의 돼 있는 안들과 함께 더 내실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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