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여성, 40대 남성 장애인 상대로 가스라이팅·그루밍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카드 이용…부정수급 의혹 제기
활동지원사 B씨 조사 결과 및 의혹 전면 부인 “내가 피해자”

“어떻게 학대를 일삼았던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버젓이 근무를 하고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지원 대상 장애인을 상대로 정서적 학대 및 성적 학대를 가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 장애인은 고발로 인해 발생할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험담·따돌림 등 2차 가해가 두려워 오랜 시간 고통을 참아야 했다.

‘심한 장애(지적장애·뇌병변장애)’를 가진 A씨(40대 남성)가 장애인활동지원사 B씨(60대 여성)를 처음 만난 건 지난해 1월. 당시 통영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근무하던 A씨는 퇴근길에 B씨를 우연히 만났다.

계속되는 건강 악화로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도움이 필요했던 A씨는 퇴사 후 B씨와 연락하며 지냈고, 같은 해 4월부터 정식으로 B씨에게 활동지원을 받게 됐다.

첫 만남 이후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B씨가 미심쩍었지만, A씨는 본인의 건강 상태를 생각해 B씨에게 지원을 받기로 결정했다.

A씨는 당시 기억을 떠올리며 “B씨를 처음 만나고 정식으로 지원을 받기 전까지 3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다. 사실 그 기간에도 내가 원치 않는 신체적인 접촉을 하려 했다. 그럼에도, B씨를 활동지원사로 결정했던 이유는 나보다 연배가 훨씬 많으신 분이기에 친근감도 들었고, 캐어를 잘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 솔직히 반신반의했지만,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곧 A씨에게 악몽이 시작됐다. B씨가 장애인의 위축된 심리를 이용,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지배한 뒤 성적 학대를 가하는 일종의 ‘그루밍’을 일삼은 것이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낀 A씨는 지난해 7월 ‘경상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옹호기관)에 신고, 옹호기관에서는 신고 접수 시점부터 11월까지 4회에 걸쳐 A씨와 B씨를 직접 만나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때 A씨는 B씨의 강압적인 말투, 부당한 지시가 담긴 녹취록 등을 증거물로 제출, 옹호기관은 현장조사 및 증거물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을 ‘정서적 학대 및 성적 학대’로 판정했다.

A씨는 옹호기관을 통해 B씨를 상대로 사법 절차를 밟으려 했으나, ‘3자대면을 통한 중재’를 진행하기로 마음을 바꿨다.

이를 놓고 A씨는 “한 개인이 삶에서 쌓아온 배경이라는 게 있는데, 사법 절차를 밟게 되면 B씨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 같은 연민이 들었다”고 밝혔다.

옹호기관은 A씨의 의사를 받아들여 지난 4월 ‘3자대면을 통한 중재’에 나섰다. 옹호기관 관계자는 B씨의 부당한 행위들을 나열하며 주의를 줬고, A씨 또한 화해의 의사를 밝혔다. 이후 옹호기관은 종결이 아닌 사후 모니터링을 하기로 결정하고 사건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고소 의사를 밝히며 옹호기관에 사법 지원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A씨는 “3자대면 중재 이후 B씨가 돌연 태도를 바꿨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귀찮을 정도로 찾아와 중재를 요청하고, 3자대면 당일에도 판정 결과를 인정하길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줄 알았다. 아니나 다를까 모두 거짓이었다. 중재 이후 나에 대한 험담을 주변 장애인과 활동지원사에게 마구잡이로 하고, 활동지원을 재차 요구했으나 매몰차게 거절했다. 이런 모습이 너무 괘씸해 고소 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옹호기관은 현재 A씨를 도와 고소장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이외에도 A씨는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은 채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카드’를 이용한 B씨의 부정수급을 주장했으나, 옹호기관에서는 부정수급이 드러나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판정 결과에 부정수급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B씨는 자신을 둘러싼 장애인 학대와 부정수급 의혹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B씨는 “‘정서적 학대 및 성적 학대’는 오로지 옹호기관의 판정일뿐이다.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짓을 벌이겠나. 현장조사 기간 동안 A씨를 찾아간 것도 한두 번이지 지속적으로 그러지 않았다. 부정수급을 한 적도 결코 없다. 정확히 시간대로 근로하고 바우처카드를 사용했으며, 오히려 할당된 90시간보다 더 일했을 정도로 결백하다. 생활용품을 개인적으로 채워줄 만큼 마음을 썼는데 이렇게 뒤에서 당하니 내가 피해자다. 옹호기관의 판정 결과도 당시 인정하지 못했지만, 더 일이 커지기 싫어서 수긍했을 뿐”이라고 부인했다.

한편 B씨는 현재 고성군 소재 장애인활동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영시 노인장애인과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활동지원사 담당기관들을 점검하고 교육하겠다. 현재 고소 진행 중이니 향후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치를 취하겠다. 다시는 이와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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