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 의원 “국민 안전한 먹거리 확보 수산인 소득 증대”

정점식 의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점식 의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불법으로 수산물을 판매·수출한 생산·가공 등록시설에 대해 등록 취소 및 패널티가 더욱 강화된다.

정점식 의원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수산인 소득 증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위생과 국내외 신뢰도를 향상시킬 실효적 대안이라는 평가다.

정점식 의원은 지난 6일 등록된 생산·가공시설 등에서 생산하지 않은 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을 등록된 생산·가공시설 등에서 생산한 것으로 허위 표기하거나 위장해 판매 또는 수출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는 한편,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을 시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수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위생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을 생산·가공시설 등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등록된 업체가 이 사실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등록과정에서부터 위생 및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등록된 업체가 미등록된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입해 마치 직접 생산·가공한 것으로 불법 판매·수출하는 사례가 발생, 이에 대한 합당한 행정처분 규정이 없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는 국내 수산물 등 대내외적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례로 이를 보완할 조속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동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불법으로 수산물을 판매·수출한 등록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했다. 위생이 증명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수출하는 불법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국내 수산물에 대한 대내외적 신뢰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산1번지 통영·고성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국내 수산물의 위생 및 품질관리를 위한 다양한 입법 조치 마련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수산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기반을 다져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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