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창단 위원회 비상설화로 위원회 운영 효율성 제고 목적
통영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위원회 운영 및 심의 제도 정비
통영시 임시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경제적 부담 경감 도모

통영시 입법예고 조례안 살펴보기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조례’가 입법예고, 위원회 비효율적 운영을 정상화 한다.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조례’가 입법예고, 위원회 비효율적 운영을 정상화 한다.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조례’가 입법예고, 위원회 비효율적 운영을 정상화 한다.

조례 내 일부 내용이 현재 운영 상황과 맞지 않은 부분(성악지도자)이 있고, 행안부 등에서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 위원회의 비효율적 운영을 지속 지적, 비상설화 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일부 조항에 단원으로 포괄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이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정비해 운영에 만전을 기한다는 것이 통영시의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 1996년 조례 제정 이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는 상황이다.

조례 제4조(위원회) 제1항 단서조항을 신설,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운영위원회를 두되,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성악지도자’를 ‘합창지도자’로 개정(안 제2조, 제3조), 위원회를 상설화에서 비상설화로 변경 및 위원회 위촉기간 삭제(안 제4조), ‘단원’을 ‘지도단원’으로 개정(안 제5조)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통영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입법예고, 일부개정을 통해 효율적인 경관위원회 운영 및 경관심의를 위해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정비한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설계공모에 당선된 건축물의 경우 경관 심의 및 자문 생략(안 제27조 및 28조)과 위원회 서면심의 조항신설(안 제29조의5)이 골자다.

설계공모에 당선된 작품 등은 공모절차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되므로 경관심의를 중복으로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상남도 내 타 시군에서도 이와 관련된 조항을 조례에 두고 있어 통영시 또한 조례정비를 통해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 서면심의 조항 신설은 안건의 시급성으로 위원회를 급하게 개최해야 하거나, 경미한 안건의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으로 심의 및 자문이 가능토록 했다.

‘통영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입법예고 됐다.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상위법에 규정된 위임사항 반영 및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6조)과 위원회 서면심의 조항 신설(안 제16조)이 주요내용으로 상위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시 ‘종합계획 및 광역계획에 따라’ 지역여건을 고려해 수립해야 한다.

위원회 서면심의 조항 신설은 안건의 시급성으로 위원회를 급하게 개최해야 하거나, 경미한 안건의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으로 심의 및 자문이 가능토록 했다.

임시예방접종 지원 경제적 부담 경감 도모
시내버스 차고지 전기·수소충전소 인프라

‘통영시 임시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입법예고,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질병에 따른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증진을 도모한다.

조례에는 ▲조례의 목적 및 예방접종 종류(안 제1조~제2조) ▲예방접종 지원대상, 지원절차 및 지원범위(안 제3조~제5조) ▲예방접종 지원 중단, 환수 및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6조~제8조) ▲예방접종 피해 보상 규정(안 제9조)을 담았다. 조례가 제정되면 인플루엔자 연 1회, A형 간염 2회, 대상포진 1회 또는 2회(단 과거 동일 제조법으로 생산된 백신의 대상포진 예방접종력이 있는 경우 제외, 민간 접종과 중복 접종은 불가)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대상은 임시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 ▲인플루엔자-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이 아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자 중 14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14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중 14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 ▲다문화가정(세대원) 중 14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이 해당된다.

A형 간염은 19세 이상의 사람(단 40세 이상은 3개월 이내 항체검사 결과가 음성인 사람으로 한정), 대상포진은 예방접종일 기준으로 통영시에 계속해 2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시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통영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다. 다만 국적법에 따른 외국인, 예방접종 백신 금기자, 과거 동일 접종 이력이 있는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방접종 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장애인증, 유공자증,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지만,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통제영거리 내 병영체험관을 삼도수군통제영 디지털 전시관으로 제작·설치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명칭, 운영 및 휴관 사항 등을 규정하는 ‘통영시 통제영거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입법예고 됐다.

통영시는 현재 통영의 정체성을 살리는 통영성 남문을 디지털로 복원, 삼도수군통제영의 탄생, 훈련 및 군영의식, 생활과 문화 등을 콘텐츠로 제작·설치하는 용역을 진행 중이다.

조례 개정에는 시설 명칭 변경(안 제2조제2호 다목) 기존 병영체험관에서 삼도수군통제영 역사관으로 변경, 시설의 운영 및 휴관 규정 신설(안 제4조) 삼도수군통제영 역사관 운영시간 및 휴관일 규정, 시설 명칭 변경에 따른 서식 수정 내용을 담았다.

통영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영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내 전기·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개정된다. 특히 버스 차고지의 운영 투명성을 확보, 공영차고지 사용허가의 범위와 공영차고지 사용료 부과대상을 기존 운송사업자에서 운송사업자와 충전업체로 확대한다.

통영시 주부민방기동대 설치 및 운영조례는 인권 침해적 용어 등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된다. 즉 주부민방위에서 여성민방위로, 주부민방위기동대에서 여성민방위기동대로, 통영시주부민방위기동대에서 통영시여성민방위기동대로 변경된다. 아울러 제15조제1항에 “기동대 교육내용에는 성별·연령별·계층별·재해약자를 동반한 경우별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이 포함돼야 한다”는 후단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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