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5일까지 통영서호시장, 고성시장 환급 행사 실시
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금액 최대 40%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
향후 추석맞이, 가을철, 김장철 등 특별기간 환급행사 추진 예정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오는 12월 15일까지 통영서호시장, 고성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1인당 2만 원 한도)하는 행사를 추진한다.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오는 12월 15일까지 통영서호시장, 고성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1인당 2만 원 한도)하는 행사를 추진한다.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오는 12월 15일까지 통영서호시장, 고성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1인당 2만 원 한도)하는 행사를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수산물 물가 안정과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3개월간 상시 진행된다. 이 기간 온누리상품권 환급률은 기존 최대 30%에서 최대 40%로 상향된다.

환급액은 ▲5만 이상 구매 시 2만원 ▲2만5천원 이상~5만원 미만 구매 시 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기간 동안 평일은 오후 1~6시, 주말은 오전 9시~오후 6시에 운영된다. 통영서호시장, 고성시장 2개소에서 시장별로 5억원의 예산으로 진행, 소진율에 따라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환급 절차는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결제 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행사 부스로 가져가면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40%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가능한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되,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을 이용한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다만, 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횟집 등 일반음식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환길 경남도 해양항만과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향후 추석맞이, 10월 가을전, 11월 김장철 등 특별기간에 맞춰 행사를 추진하여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찾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늘어 수산업계 상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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