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악용해 학교폭력, 절도,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에 관한 보도가 늘어나고 있다.

촉법소년이란 만 10~14세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 것을 말한다.

촉법소년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전국 법원의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지난 2018년 9천51건, 2019년 1만22건, 2020년 1만584건, 2021년 1만2천502건, 2022년 1만6천836건으로 매년 늘었다.

한동안 유행처럼 번지던 ‘칼부림’ 살인예고 사례 또한 검거된 작성자 중 절반이 10대였다. 이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10대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장난삼아 살인예고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금 떠오르는 분위기다. 정부도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 법무부는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촉법소년에 관해 학계에서는 의견이 계속 갈리는 중이다. 일반인들도 제각기 다양한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촉법소년법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촉법소년들을 보호하고, 이들이 사회에 정상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법이다. 하지만 인터넷이나 생활 수준의 발달로 청소년들의 범죄는 우발적이기보다는 계획적인 범죄로 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내용은 소년법 재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청소년 범죄의 정도와 수법이 청소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을 정도로 흉악해지고 있다. 학생들은 처벌 수위가 낮은 소년법을 악용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든다. 소년법으로 처벌한다 해도 피해자의 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움츠러들고 숨어 살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이유로 소년법 폐지, 연령 하향을 찬성하는 측이 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촉법소년 연령이 낮은 편이며,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면 범죄율이 올라간다는 견해도 있다. 촉법소년 하한 연령을 낮춘 이후인 2008~2010년과 2012년 소년 범죄 사건이 폭증했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뿐만 아니라 UN아동권리협약이 반대하고 있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UN아동권리협약에서는 우리나라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연령을 하향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이는 국제적 표준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방향이라는 의미를 내포, 소년법 폐지 및 연령 하향을 반대한다.

과잉보호냐 권리침해냐. 청소년을 둘러싼 불편한 현실을 마주한 가운데 날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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