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수협법 개정안’ 통과 결정적 역할…가리비양식어업인 ‘희망’ 견인
20여 년만 유일 신설된 업종별 수협 가리비수협 신용사업 가능, 소득창출 기대

수협법 개정으로 가리비수협도 신용사업이 가능해졌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지난해 8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출범한 업종별 수협인 경남가리비수협(조합장 박영호)의 안정적인 발전과 가리비양식어업인을 위해 현재 신용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경남가리비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도 신용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수협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수협법 개정으로 가리비수협도 신용사업이 가능해졌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지난해 8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출범한 업종별 수협인 경남가리비수협(조합장 박영호)의 안정적인 발전과 가리비양식어업인을 위해 현재 신용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경남가리비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도 신용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수협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수협법 개정으로 가리비수협도 신용사업이 가능해졌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지난해 8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출범한 업종별 수협인 경남가리비수협(조합장 박영호)의 안정적인 발전과 가리비양식어업인을 위해 현재 신용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경남가리비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도 신용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수협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 신용사업을 하지 못하는 수협에 대해 신용사업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출범한 가리비수협은 당초 수협법에 의거 신용사업을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었다. 이에 지난 9월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정점식 의원이 신설된 경남가리비수협의 신용사업 허용을 해양수산부에 적극 건의·반영시키면서 가리비수협과 가리비 양식어업인에게 희망을 전했다.

법 개정에 따라 20여 년만에 유일 신설된 업종별 수협인 가리비수협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춰 신용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영호 조합장은 “빠른 시일 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통과해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가입 및 영어자금, 각종 양식보험, 은행업무 등을 수행해 가리비양식어업인의 안정적인 경영 및 소득창출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가리비 양식어장은 면허건수는 156건, 소유권자는 321명, 어장면적은 482ha에 달한다. 생산현황은 2015년 1천238톤(52억원)에서 2022년에는 7천129톤(276억원)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하지만 최근 급격한 수입 증가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수입량은 1만6천092톤(737억원)에 달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여파로 출하부진 및 가격폭락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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