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3주간 김장용 재료 및 방어 등 겨울철 횟감 수산물 위주 점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 통영지원은 김장철을 맞아 오는 24일까지 3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 품목은 김장용 재료인 천일염과 젓갈류, 겨울철 횟감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활방어 등이다.

대상업소는 경남도내 주요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이다. 특히 수입유통이력 신고대상인 염장새우, 천일염, 활방어, 냉장명태 등을 취급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최미정 수품원 통영지원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젓갈류, 천일염, 활방어 등의 주 소비 시기인 김장철 및 겨울철에 수산물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지속적인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으로 소비자들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수산물 소비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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