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변종 수상레저기구 명확히 규정

새로운 종류의 수상레저기구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수상레저기구의 종류에 관한 고시’가 지난달 30일자로 제정・시행됐다.

제정 고시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상레저기구 23종(동력 7종, 무동력 16종)과 유사한 수상레저기구를 해양경찰청장이 정해 고시하도록 하는 위임규정에 따른 것이다.

동력 서프보드, 리버버그 등 최근 대중화되거나, 이용 가능성이 있는 신종‧변종 수상레저기구 총 10종(동력 7종, 무동력 3종)을 규정하고 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이전에는 법률적 해석이 있어야만 확인 할 수 있었던 신종‧변종 수상레저기구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레저활동자와 안전관리 현장에서의 혼동이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 규정된 레저기구를 확인하고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 확산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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