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사청문회·교섭단체 관련 조례 제정 검토

 

통영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시민행복조례연구회(회장 조필규)는 지난 14일 통영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올해 9월 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등을 검토하기 위해 2023년 제4차 의원 연구활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및 교섭단체 운영 규정이 신설되면서 구체적인 구성 절차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사 사장,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등의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면 청문 대상자에 대한 도덕성과 전문성, 합리적인 업무수행 역량을 검증해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교섭단체는 지방의회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하도록 해 이해관계자인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신속하게 조율하고 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함께 정당 간의 교류 협력을 활발히 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간담회 참석한 시민행복조례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조례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으며, 향후 지역 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우리시 의회 실정에 맞는 조례가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저작권자 © 한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