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통영YWCA성폭력상담소·43개 회원기관 공동 성명서

통영YWCA성폭력상담소는 지난 17일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 43개 회원기관과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 피해자 동의 없는 형사공탁을 감형 사유에서 제외하고 성범죄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지난해 12월 시행됨에 따라,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 회복 명목으로 피해자의 인적 사항 및 의사와 관계없이 공탁을 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피고인이 합의를 위한 노력은 전혀 없이 감형을 목적으로만 일방적으로 공탁을 하거나, 변론 종결일 즈음 기습으로 공탁을 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 명목과는 다르게 피해자가 그 절차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통영YWCA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고인이 반성 없는 기습공탁을 하더라도 양형의 감경인자로 적용하는 것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는 또 다른 낙담과 절망을 가할 수 있으며 사건의 피해 회복 역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이루어질 때만 진정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피해자의 동의 없는 형사공탁은 감형 사유에서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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