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재판부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박 시장 “심려 끼쳐 죄송, 항소로 무죄 입증하겠다”

박종우 거제시장이 지난달 30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7~9월, 당원 명부 제공 등을 대가로 측근 A씨가 서일준 국회의원실 전 직원 B씨에게 3회에 걸쳐 1천300만원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1부(부장판사 김종범)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제공된 액수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가 끝나자 박 시장은 “거제시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항소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재판장을 떠났다.

한편 거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이에 법원은 경남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신청을 인용,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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