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박종우)가 내년부터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한다.

최근 심각해진 저출산과 양육부담 가중으로 다자녀 가구가 지속 감소되고 있다. 이에 거제시는 다자녀 가정 기준 조례를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개정했다.

기준 확대에 따라 내년부터 다자녀 지원정책도 확대된다.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장난감도서관 연회비, 조선해양문화관 관람료 등 공공시설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고, 둘째 아이부터 2년간 종량제 봉투를 지원받게 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출산가정이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더욱 마련해 시민의 양육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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