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0여 농가 인증 목표

거제시가 ‘로컬푸드 인증’ 1호 농가를 배출했다.

시는 거제면 내간리 강신영씨 농가를 20일간의 인증 심사과정을 거쳐 거제시 로컬푸드 인증 1호 농가로 선정, 지난 11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달식을 열었다.

상추와 쑥갓 등 쌈채소를 재배하는 강신영씨는 로컬푸드 직매장에 연중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출하해 소비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거제시는 강신영씨 외에도 6곳의 농가를 인증 농가로 선정했으며, 올해 200여 농가 인증을 계획 중이다.

‘거제시 로컬푸드 인증제’는 농·수·축산물의 생산 및 품질관리체계를 인증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적합한 생산물에 인증마크를 표시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생산했는지 소비자들이 알 수 있는 인증제도다.

거제시 로컬푸드 인증 기준은 농산물의 경우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에 준하며, 유기합성제초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축산물은 유기축산·무항생제·동물복지축산농장·HACCP 인증을 받은 축산물이어야 하며, 수산물은 수산물 잔류허용기준 이하·무항생제·유기수산물 등 품목별 먹거리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공품은 원·부재료를 거제시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수·축산물을 사용한 가공품이어야 한다.

거제시 로컬푸드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인증기간의 연장을 원하는 경우, 기간만료 20일 전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에 인증을 신청하면 품목별 심사를 통해 20일 내 처리되며, 인증심사 후 인증마크와 인증번호를 포장재에 부착해 판매할 수 있다.

거제시농업기술센터 강윤복 소장은 “‘거제시 로컬푸드 인증제’는 우리 고장에서 생산한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한다. 소비자들은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받고 생산자는 소득을 증대할 수 있다. 부적합한 먹거리는 출하를 금지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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