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회원 A씨 “가스 판매대금 및 TV 수리 비용 등 횡령” 주장
前 노인회장 B씨 “중복결제로 발생한 오해일뿐 결백하다” 부인

한산도 의항마을 노인회에서 분란이 일고 있다.

의항마을 노인회원 A씨는 ‘가스 판매대금 및 TV 수리 비용’을 놓고 지난해까지 노인회장을 맡았던 B씨의 반복적인 횡령을 주장, B씨는 “중복 결제로 발생한 오해일 뿐”이라며 즉각 해명에 나섰다.

한산농협은 마을이장이나 노인회장 등을 통해 한산도 본섬을 비롯한 부속섬에 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도서지역 특성상 주민이 가스가 필요할 때 농협에서 즉각 공급할 수 없기에 마을 대표가 농협으로부터 가스를 수탁해 판매하는 구조다. 마을 대표는 판매대금 전액을 한산농협에 전달하고 농협에서는 마을 대표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제보자 A씨는 “의항마을의 경우, 노인회에서 정기적으로 가스 10통을 공급받아 주민에게 현금판매를 하고 있다. 가스 1통에 4만5천원이니 10통이면 45만원이고, 이는 현금으로 한산농협에 전달된다. 그런데 노인회 통장 입·출금 내역을 보면, 지난해 10월 31일과 12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9만원이 한산농협으로 출금됐다. B씨가 가스 2통 값을 현금으로 챙기고, 노인회 운영비로 해당 판매대금을 결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B씨의 횡령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27일 ‘노인회관 TV 수리 건’으로 결제된 종이 영수증을 보면 50인치 판넬 20만원, 선비 2만6천원 총 22만6천원이 결제됐다. 단순한 수리 비용치고는 과도한 지출이다. 게다가 수리 작업한 사람은 B씨와 6촌 관계로 부적절한 거래가 오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노인회 총무에게 TV 수리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알리지도 않고 결제 영수증만 건넸다. B씨가 노인회장으로 있는 동안 이처럼 부당한 일이 종종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B씨는 A씨가 주장한 횡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B씨는 “우리 아내가 노인회 식사를 담당하고 있어 반찬을 구매하기 위해 총무에게 종종 카드를 건네받곤 한다. 어느 날 농협에 볼 일이 있어 나가려던 참에 아내가 ‘노인회에서 쓰는 가스 2통 값을 내고 오라’고 했다. 그렇게 결제하고 영수증을 받아 총무에게 주니 ‘이미 지난번에 결제했는데 벌써 다 썼냐’고 하더라. 알고 보니 그날 결제를 맡았던 농협 직원은 가스 판매 담당자가 아니었다. 10월 31일과 12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출금된 9만원은 횡령이 아닌 중복결제로 발생한 오해”라고 해명했다.

이어 노인회관 TV 수리비 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벼락을 맞아 노인회관 TV가 고장났다. 정부 복지부처에 경로당 지원을 요청했지만 한 달 넘게 해결이 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노인회원들과 의논을 해 자체 수리를 맡기자고 결정했다. 수리비는 나온 대로 지불한 것이다. A씨의 주장과 달리 수리한 사람은 6촌이 아닌 8촌 관계다. 분명히 사전에 총무에게 TV를 고친다고 알려줬고, 노인회원들과 의논까지 했다. 나중에 영수증만 건넸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제보자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과 12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9만원이 한산농협으로 출금됐다. B씨가 가스 2통 값을 현금으로 챙기고, 노인회 운영비로 해당 판매대금을 결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보자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과 12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9만원이 한산농협으로 출금됐다. B씨가 가스 2통 값을 현금으로 챙기고, 노인회 운영비로 해당 판매대금을 결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충무가 앞서 계산한 줄 몰랐다. 횡령이 아닌 중복결제로 발생한 오해”라고 해명했다.
B씨는 “충무가 앞서 계산한 줄 몰랐다. 횡령이 아닌 중복결제로 발생한 오해”라고 해명했다.
또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노인회관 TV 수리 건’으로 결제된 종이 영수증을 보면 총 22만6천원이 결제됐다. 단순한 수리 비용치고는 과도한 지출이다. 무엇보다 노인회 총무에게 TV 수리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알리지도 않고 결제 영수증만 건넸다"고 덧붙였다. 이에 B씨는 ""
또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노인회관 TV 수리 건’으로 결제된 종이 영수증을 보면 총 22만6천원이 결제됐다. 단순한 수리 비용치고는 과도한 지출이다. 무엇보다 노인회 총무에게 TV 수리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알리지도 않고 결제 영수증만 건넸다"고 덧붙였다. 이에 B씨는 "수리비는 나온 대로 지불한 것이다. 분명히 사전에 총무에게 TV를 고친다고 알려줬고, 노인회원들과 의논까지 했다. 나중에 영수증만 건넸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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