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호스 → 금속배관 시설개선 지원

거제시가 가정에서 일어나는 LP가스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시행법’ 제44조에 따라 주택에 설치된 LPG 사용 시설은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금속배관을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가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지난해 수요 조사를 통해 관내 350가구에 대한 사업량을 신청했으며, 사업비는 9천625만원(국비 41%, 시비 41%, 자부담 18%)으로 가구당 약 27만5천원의 설치비가 소요될 예정이다.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5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LPG 고무호스를 사용하고 있는 단독주택 가구로, 신청일 기준 거제시에 주소를 둔 주민이다.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원하는 가구는 내달 23일까지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가스 안전사고 감소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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