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내달 13일부터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전세주택의 경매·공매가 실시돼 주거용 주택의 전세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전세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됐으나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해준다.

지원대상은 ▲단독·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인 ▲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 ▲중위소득 180%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거제시민으로, 거제시청 건축과 건축행정팀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기간이 만료됐거나 법인사업자 또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반환보증 가입의무가 있는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거제시 건축과 건축행정팀(☎055-639-467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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