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소방서(서장 이진황)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고향집 소화기ㆍ주택화재 경보기 선물하기’를 홍보한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ㆍ기숙사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선물에 대한 소방서의 이번 홍보는 언론매체와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에서 이뤄지게 된다.

김균호 예방교육담당은 ”단독주택의 화재 상황에서 소화기와 주택화재 감지기로 인명피해를 방지한 사례가 많다. 이번 설 명절엔 고향집을 방문할 때 가족의 안전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선물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