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박종우)는 지난 22일 본청 소회의실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이·통장, 지방 의회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지난달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년간 동결됐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거제시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결정하기 위해 개최됐다.

또 주민 의견 수렴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전문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이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다면 다른 금액대 지급 기준에 대해 의견을 묻는다.

내달까지 주민여론조사를 마치면 ‘제2차 거제시 의정비심의회’를 열어 최종 인상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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