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물 절도 등 민생침해 범죄, 고질적 불법 조업 등 중점 단속

통영해양경찰서(서장 한철웅)는 설 명절을 맞아 수산물 수요증가에 편승한 어획물 절도, 불법조업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오는 29일부터 내달 16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고가의 양식장 어패류 절도 등, 선박 침입 및 재물손괴 민생침해범죄 ▸대형어선들의 연안침범 조업 등 불법어업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및 불량 식품 제조·유통 행위▸사기, 절도 상해 등의 혐의로 수사중지 되거나 벌금미납으로 수배 중인 기소중지자(지명수배자) 검거 등이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수・형사 특별단속 전담반을 편성하고, 경비함정과 파출소 요원을 동원하여 양식장 주변 및 관내 항·포구 취약 해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형사기동정을 상시 배치하는 등 육·해상 입체적 예방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통영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상습적이고 고질적으로 서민들의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단속할 계획이다. 다만, 생계형 경미범죄에 대해서는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계도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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