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50인 이하 사업체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법 적용 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총 사업비 1천200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재정 및 인력 부족으로 자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 사업체 4개소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사업체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안전전문기관의 전문가들이 약 4개월간 직접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제작, 유해ˑ위험 요인 발굴 및 대책 제공, 사업주와 업무담당자 교육 등 다양한 방면으로 사업장의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받는다.

신청 기간은 오는 13~26일이며, 참여 자격, 구비 서류,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홈페이지 공고란 확인 또는 통영시 시민안전과 중대재해예방팀(055-650-5932)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중소사업체 관계자는 “회사 사정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비해 체계를 구축하는 데 엄두가 나지 않았지만,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를 통해 자체실정에 맞는 매뉴얼 제작 등으로 중대재해예방에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