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경 실무협의회 개최

의사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인해 의료계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 실무자들이 모여 불법행위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의사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인해 의료계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 실무자들이 모여 불법행위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의사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인해 의료계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 실무자들이 모여 불법행위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지난 27일 통영경찰서, 거제경찰서와 함께 검·경 실무협의회를 개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형사2부장, 담당검사, 통영·거제경찰서 각 지능팀장 등 총 9명이 참석했다.

앞서 21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의료계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업무 복귀를 거부하는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기소하는 등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 위반, 불법 집단행위에는 공정거래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는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하는 전공의 대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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