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감사위원회 ‘2023년 문화관광체육 및 수산분야 보조금 특정감사’
보조금 증빙자료 미비 또는 정산·운영 부적정 1천911만5천원 회수 결정
2021 통영트라이애슬론대회 외국 선수단 75명 참가 555명 분 버스임차

통영시가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의 ‘2023년 문화관광체육 및 수산 분야 보조금 특정감사’에서 총 12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신분상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통영시가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의 ‘2023년 문화관광체육 및 수산 분야 보조금 특정감사’에서 총 12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신분상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통영시가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의 ‘2023년 문화관광체육 및 수산 분야 보조금 특정감사’에서 총 12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신분상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보조금 증빙자료 미비 또는 정산·운영 부적정 건으로 예산 1천911만5천원 회수 결정을 내리고, 행정상 시정 6건, 주의 6건, 통보 8건, 신분상 훈계 3건, 주의 26건의 처분을 내렸다.

특히 지난 2021년 개최한 통영트라이애슬론대회의 참가자 대비 과도한 버스임차 계약 및 증빙자료 미비가 지적됐다.

협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면허가 없는 업체와 부적정 하게 계약을 체결, 2021년 11월 19일 대회 참가 외국인 선수단 수송비 2천200만원을 집행하면서 전세버스 임차계약서, 차량보험증권 사본, 현장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회 참가자 선수단 및 임원 명단 미제출에 따라 숙박 자료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선수단이 75명뿐인데도 2021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통영-인천공항 간 45인승 버스 11대, 15인승 4대 등 과도하게(총 555명 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실제 버스운행 여부 확인을 위해 감사기간(2023년 7월 13~19일) 중 협회에 고속도로 하이패스 영수증 등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했으나, 자료 미제출로 실제 버스운행 내역 확인이 불가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통영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버스 1대에 20명 이상 탑승이 어려웠던 점, 항공기 운항 또한 자유롭지 않아 해외선수들과 임원들의 출국 일정이 달랐다는 점, 통영대회 일주일 전인 해운대 대회에 참가한 선수단과 임원은 버스로 동시에 통영으로 이동했으나 해운대 대회 미 참가 선수들의 개별적 입국에 따른 차량 운행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남도는 호텔 숙박자료(75명) 외 통영 대회를 방문한 외국인선수단 및 임원의 방문 규모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점, 차량등록증·차량보험증권 사본 등 임차한 전세버스 내역도 확인하지 않은 점, 감사기간 중 수차례 요구에도 하이패스 내역 등 버스운행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실제 버스 운행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점, 전세버스운송사업 면허도 없는 서울특별시 소재 행사 대행업체와 버스 임차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해 통영시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협회는 교통통제 근무 직원 211명의 식대 168만8천원을 지방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해 집행하지 않고 공무원 개인계좌로 입금하면서 부적정 집행했다고 봤다.

특히 협회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할 때에는 단일사업으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해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선정,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눠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

하지만 통영시 소관과는 협회가 버스 임차용역 및 인쇄물 구입 계약을 하면서 분할해 수의계약 체결했는데도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한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시 계약에 참여할 수 있었던 타 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박탈했을 뿐 아니라, 최대 664만2천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실무 담당자에 대한 훈계처분과 협회에서 부적정하게 집행한 자본적 경비 등 118만3천원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4조 등에 따라 회수, 실제 운행 증빙이 되지 않는 버스 임차비 2천200만원과 관련해 용역사, 보조사업자인 협회에 대해 업무상의 배임 혐의에 대해 수사의뢰 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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