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지정 요트조종면허 5일간 40시간 교육 취득 가능
수강료 통영시민 20%, 청소년 10%, 협약기관 10% 할인 혜택

통영요트학교(학교장 김기병)는 지난달 23일부터 1차 요트조종면허 면제교육을 성황리에 시작했다. 청년·직장인·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주말반을 개설해 진행 중이다.

요트조종면허 면제교육은 5일간 40시간 교육으로 이론과 실습으로 진행된다. ▲요트 개요 ▲계법령 ▲항해 및 기관 ▲구급 및 응급처치 ▲수상 상식 등 이론수업과 ▲출입항 ▲기주 ▲범주 등 실습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을 모두 이수하면 해양경찰청 지정 요트조종면허가 발급되며, 수강료는 통영시민 20%, 청소년 10%, 협약기관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통영요트학교 해상 공사로 인해 면허교육이 진행되지 못했으나, 최근 공사가 완료돼 지난달부터 다시 면허교육을 시작하게 됐다. 2년 만에 재개된 교육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12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경기도에서 참가한 김성경 교육생은 “통영은 보석 같은 섬과 그림 같은 해안선, 안정적인 수심, 투명한 물빛, 신선한 먹거리 등을 갖추고 있어 우리나라 해양레저관광의 최적지다. 이번 요트면허교육을 계기로 앞으로도 계속 통영에서 요트 활동을 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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