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2일까지 신청 접수,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각 30만원 지원

 

통영시는 농어업·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지난해 이어 올해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실시한다.

농어업인수당 신청기간은 오는 4월 12일까지이다. 신청대상은 신청 전년도 지난해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해 경남도내 거주하면서 농업·임업·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이다. 공동경영주의 경우 경영주가 수당 지급 거주⸱종사 기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수당 신청일까지 경영체에 등록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2022년 기준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자, 농·임·수산업 관련법 위반자, 보조금 부정 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보조금 24’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 또는 ‘정부24(행정안전부)’ 앱을 이용한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올해 7월경(연 1회) 경영주 30만원, 공동경영주 30만원을 농협채움카드로 충전 지급할 예정이다.

통영시는 지난 2023년에는 총 7천877명을 선정해 지원했, 올해는 더 많은 농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비를 추가 확보했다.

안익규 통영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어업인수당과 관련해 더 많은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홍보와 신청 접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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