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6일 ‘현대重 군사기밀 유출 혐의’ 고발 경위 브리핑
한화오션 “상급자 지시·결재 없이 불가능” 엄정 수사 요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 수사 진행

한화오션 법무팀 구승모 변호사가 지난 6일 경남도청에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밀 유출’과 관련, HD현대중공업을 고발한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한화오션 법무팀 구승모 변호사가 지난 6일 경남도청에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밀 유출’과 관련, HD현대중공업을 고발한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을 ‘7조원대 방산 프로젝트 유출 혐의’로 고발, 이 사건을 두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수사한다.

지난 5~6일 한화오션은 한화빌딩, 경남도청, 거제시청에서 현대重 고발 경위 설명회를 열었다.

이틀간 진행된 설명회에서 한화오션 측은 “지난 2012~2015년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수차례 방위사업청, 해군본부 등을 방문해 KDDX 개념설계보고서 등 군사기밀을 불법 탈취하고, 이를 광범위하게 공유하면서 입찰 참가를 위한 사업제안서 작성 등에 활용했다. 이는 공개된 형사판결문 기재만으로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군사기밀을 탈취해 회사 내부에 비밀 서버를 구축,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대응 요령까지 작성하는 일련의 조직적인 범행이다. 이는 고위 임원의 지시·결재 없이는 일어나기 어렵다. 판결문이 아니더라도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추론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조직적인 범죄행위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은 현대重의 대표와 임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부정당제재를 면해줬다.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현대重 대표와 임원에 대한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경찰당국은 이번 고발 사건을 중대범죄수사과에서 담당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방위사업청 고위 간부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 입찰 과정에서 현대重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이미 수사하고 있다. 이 건과 함께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조감도.

한편 KDDX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7조8천억원을 투입해 해군 6천t급 차기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현대重이 수주했다.

그러다 지난 2012~2015년 현대重 직원들이 대우조선해양(現 한화오션)이 작성한 KDDX 관련 자료 등 군사기밀 12건을 불법 취득해 회사 내부에 공유한 사건이 발생, 이들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방사청은 지난달 27일 계약심의회를 열어 “청렴 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현대重의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를 ‘행정지도’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KDDX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 현대重 측은 “직원들의 불법 행위는 인정한다. 하지만 임원 이상의 조직적 개입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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