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소방서(서장 이진황)는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이 심화됨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한 병원이송 지연과 응급의료센터 과밀화를 방지하고자 비응급환자에 대한 119신고 자제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비응급환자는 ▲단순 치통환자 ▲ 단순 감기환자(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단순 타박상 환자 ▲단순 주취자 ▲만성질환자의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등으로 분류된다.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 ‘23년 전체 구급출동 16만5천592건 중 비응급으로 인한 병원 미이송 건수는 4만8396(약 29%)건으로 나타났다.

허위신고나 비응급상황의 환자 신고로 출동하는 경우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가 119구급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비응급신고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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