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 대상 현장 취업상담 실시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통영고용복지+센터(소장 손준해)가 지난 13일 통영지역내 LH임대아파트 3개 단지(1천930세대)와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협업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려는 청년,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참여자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과 소득과 재산 요건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최대 300만원-1유형) 및 취업활동비용(참여수당, 훈련참여수당 등–2유형)을 지원받을 수 있다.

통영미수휴먼시아2단지아파트, 죽림주공아파트, 통영안정LH아파트 등 3개 단지의 아파트를 방문, 입주민을 대상으로 밀착 홍보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뿐 아니라 고용센터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안내하고 다양한 홍보물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손준해 고용노동부 통영고용복지+센터장은 "고용안정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 밀착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취업취약계층이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해 취업에 성공하고 통영지역 기업들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붙임1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개요

□ (의의) 장기구직자, 경단여성, 청년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 근거(「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20.6월) 제정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시행(’21.1.1.)

<유형별 지원요건>

 

구분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Ⅰ유형

요건심사형

* 요건 해당시 의무 지원

15~69세

중위소득 60%↓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 예산상황에
따라 선별

비경활

15~69세

중위소득 60%↓

4억원 이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청년

18~34세

중위소득 120%↓

5억원 이하

무관

Ⅱ유형

15~69세

중위소득 100%↓
(청년: 소득 무관)

무관

무관

□ (지원내용) 고용보험 사각지대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청년·경단여성 등)에게 ➊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➋소득지원 함께 지원

 ㅇ (취업지원서비스) 심층상담 등을 토대로 참여자별 구직의욕‧능력 파악 → 1년간(6개월 연장 가능)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ㅇ  (소득지원)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등에게는 생계부담은 줄이면서 충실히 구직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당 지원*

     * (구직촉진수당) 매달 구직활동의무 이행시 월 50~90만원씩 6개월간 지원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구직촉진수당 지원

 

구분

유형

세부 지원내용

취업

지원

공통

ㅇ (취업활동계획)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역량・의지별 수립

ㅇ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일경험·복지 프로그램 등* 제공

  * (취업지원)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생계, 의료, 금융, 돌봄서비스 등) 연계
(구직활동지원) 동행면접, 이력서・면접 컨설팅, 일자리정보 제공, 채용박람회, 취업알선 등

소득

지원

Ⅰ유형

ㅇ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50~90만원*, 6개월 지원

  * 기본 50만원 및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추가

ㅇ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조기취업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Ⅱ유형

ㅇ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시 15~25만원(1회) 지원

ㅇ (훈련참여지원수당) 직업훈련 참여 및 80% 이상 출석시 월 28.4만원(6개월) 지원

ㅇ (참여장려수당) 고용센터 방문하여 집중취업상담‧알선참여시 1회 2만원(3회) 지원

ㅇ (조기취업성공수당) 조건부 수급자에 한하여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시 50만원 1회

공통

ㅇ (취업성공수당) 6개월 근속시 50만원, 12개월 근속시 100만원 지원*

  * Ⅰ‧Ⅱ유형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특정계층(소득무관)

 

저작권자 © 한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