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굴 껍데기 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자원화시설 능력 고려 수산부산물 반입, 최대한 자원화 목적

통영시가 굴 껍데기 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 시설물 사후관리에 체계성을 더한다.

조례 제정을 통해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위생적으로 처리, 자원화하기 위해 설치된 소성 시설 및 부대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통영시는 매년 발생하고 있는 굴 껍데기를 적기에 처리하기 위해 총사업비 140억원을 들여 통영시 도산면 법송일반산업단지에 굴 껍데기 자원화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조례안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자원화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12조) ▲자원화시설 시범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부터 제14조) ▲수산부산물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안 제15조부터 제21조) ▲자원화처리 수수료에 관한 사항(안 제22조부터 제23조) ▲재활용제품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4조부터 제25조) 등이 담겼다.

소성시설 및 부대시설은 통영시 도산면 법송리 1402 일원으로 통영시 전역에서 배출되는 수산부산물 중 굴, 바지락, 전복, 꼬막 같은 패류 껍데기가 해당, 통영시장은 자원화시설 처리능력을 고려해 수산부산물을 반입, 최대한 자원화해야 한다.

또한 자원화시설은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한 가공·처리·보관, 수산부산물의 자원화, 재활용제품의 보관·판매, 재활용기술 연구·개발, 재활용 교육·홍보 및 정보제공, 그 밖에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사항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자원화시설 관리·운영은 시장이 설치해 관리·운영할 수 있지만, 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굴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 해당 자원화시설 시공자(공법사 포함), 그밖에 자원화시설 관리·운영을 위한 전문능력을 갖춘 자로 시정이 인정한 자에게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해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자원화시설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재 위탁 시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1회에 한정해 심의를 거치지 않고 3년 이내로 재위탁 할 수 있다. 시장 또는 수탁자는 자원화시설의 성능유지를 위해 정기 및 수시로 시설을 보수·점검해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더불어 위탁할 경우에는 자원화시설 관리·운영의 감독 및 기술습득을 위해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자원화시설 수탁자는 자원화시설의 기본운영 취지에 적합하게 수립해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하며, 시설 관리·운영 위탁받은 자는 처리실적을 매월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위탁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될 때 회무법인을 통해 검증 받은 운영비 정산(결산) 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통영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자원화시설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해양수산부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배출의무자 또는 수산부산물 수집·운반업 차량이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준수사항을 위반해 반입하는 경우 ▲‘수산부산물 배출량 산정 방법과 이물질 등 제거기준’ 고시에 따른 이물질 기준을 초과해 반입하는 경우 ▲자원화시설 용량을 초과해 반입하는 경우 등의 경우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수탁자 역시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또는 설비를 훼손, 양실했을 때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배상을 해야 한다. 아울러 수탁자는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되는 재활용제품의 이용 및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통영시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의 의장은 수산경제환경국장이 되고, 위원은 굴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장, 수산물 분리배출의무자,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통영시의회 의원, 해당 자원화시설 시공자 등으로 구성,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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