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통영·고성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후보와 민주노총 공공연수노조 화물연대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제22대 통영·고성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후보와 민주노총 공공연수노조 화물연대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제22대 통영·고성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후보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26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를 통한 국민 안전 증진과 화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함께 추진하기로 마음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화물노동자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해 국민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재입법 및 전면 실시를 핵심 의제로 삼고 이에 따른 법제도 개선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장과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 업무개시명령 폐지를 위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노동조합 탄압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의 ‘근로자’ 및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법개정, ‘지입제(위수탁제)’ 폐지를 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더불어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종사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플랫폼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법제도개정을 비롯, 물류 부문 기술발전,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화물운송산업이 재편되는 시기에 화물노동자가 산업재편 및 화물운송시장의 변화에 따른 비용이 화물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이날 정책협약식에 강석주 후보는 도서지역 선거운동 관계로 미참석, 통영시의회 배윤주 시의원이 대신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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