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저소득계층 주거안정과 수준 향상 도모

 강석주 도의원(통영시 2선거구)이 제277회 임시회에서 도내 가구 중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되는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계층에 대해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경상남도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을 발의, 지난 2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저소득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 입주 및 임대보증금 지원을 위한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는 도내 거주하는 저소득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로서 국민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하며 △임대보증금 지원대상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경상남도개발공사가 건립·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지원대상 세대 규모는 해당 연도의 국민임대주택 입주계획과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했다. △보증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2년 동안 무이자로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재정지원 시기·예산편성 등 임대보증금 지원에 따른 세부사항을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여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했다.


 또한, △지원한 임대보증금은 지원기간이 종료된 경우나 임대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 보증금을 일시에 상환하도록 하고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임대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했다.


 특히, 이 조례안은 주택법, 임대주택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향후 공포절차를 밟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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