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매미’피해보상과 관련하여, 2003년 발생 이후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거제시의회 의장, 부의장 구속사태에서 보듯이 아직도 그 논란과 의혹은 끝나지 않은 현재진행형이다.


문제는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이다. 만약 올해 또다시 태풍이 내습하여 보상이 진행될 경우, 보상내역 신고에 대한 검증조차 없는 현재의 방식대로라면 허위신고, 부풀리기 신고와 서류상의 검토만으로 수백억원에 달하는 귀중한 국고가 유출되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재현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이에 우리 거제경실련은 현재의 피해보상 신고와 보상금수령에 관한 절차를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작년과 같은 부끄러운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기관에 제도개선 방안을 촉구한다.


피해당사자들의 도덕성에 호소하는 것 역시 중요한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보상피해신고, 심의, 수령절차에 대한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본질적인 문제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제도개선의 핵심적인 사안은 보상내역신고, 심의절차에 있어서의‘투명성’과‘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1. 피해보상 신고내역을 공개하고 부당신고 제보기간을 둔다.
현재의 피해보상 집계는 대부분 마을 어촌계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도 대부분 피해당사자의 개인적인 피해액 산정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그러다보니 이 단계에서 누가, 어떤 명목으로, 얼마의 피해를 신고했는지 알려지지 않는다. 있지도 않은 피해를 있다고 하거나, 피해규모를 부풀린 신고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


따라서 모든 피해보상 신고내역이 집계되는 시점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신고내역을 일반에게 공개하고, 이의신청기간을 두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에 대하여 제보를 받도록 한다. 


2. 피해보상심의기관을 신설하고 철저한 검증을 거친다.
피해보상금 부정수령과정의 핵심은 바로 제대로 된 검증기간과 절차가 부재하거나 이를 검증한 공무담당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공무원, 수산전문가, 피해보상전문가, 시민단체대표자, 기타 관련자들로 구성된 피해보상심의기관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심의기관은 일정기간 동안 활동을 보장하고, 보상내역에 대한 철저한 심의를 주 임무로 한다.


의심이 가는 신고내역이나 부정신고 제보에 대한 현장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피해보상금 수령내역을 전 시민과 해당마을에 공개한다.
피해보상금 검증단계가 마무리되고, 수령액이 결정되면 행정기관(거제시)는 즉각 이를 전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공개방법도 시의 홈페이지 등과 같은 가능한 한 모든 시민이 쉽게 열람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국고지원 보상금이 전 시민, 나아가 전 국민이 낸 피 땀 어린 세금인 까닭에 이를 공개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다.


더욱이 그 규모가 1개 시, 군만 하더라도 수백억원에 달한다면 공개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4. 태풍피해신고 보상등 제반 문제들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아낼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야한다.
위와 같은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관련 조례의 제정이 필수적이다. 일시적인 문제해결이 아니라 상존할 수 있는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공통의 문제의식을 가진 당사자들이 모여 수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바른 지방자치, 사회개선의 밑거름은 잘못된 관행으로부터의 반성을 통해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거기에 걸맞는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온고이지신’의 마음가짐이 없다면 사회발전은 기약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거제경실련의 이번 제안이 부패한 이미지에서 투명한 이미지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되고, 나아가 상처받은 우리 거제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우리의 역량이 닿는 대로 노력할 것이지만 우리의 주장만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우리 거제시의 밝은 미래를 생각한다면 관계기관들의 진지한 검토가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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