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제14대 한산농협장 당선자…득표율 90.2% 압승 거둬

▲ 한산농협 제14대 조합장에 당선된 최재형씨.

득표수 793 : 79, 득표율 90.2%. 한 마디로 '압승'.

제14대 한산농협장에 당선된 최재형(48) 후보의 성적표다.

최재형 당선자는 전체 유권자 1,109명 중 879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4일 치러진 선거에서 793표를 득표, 79표에 그친 이중근 후보를 가볍게 눌렀다. 기권이 7표 나왔다.

재선의 부재칠(62) 현 조합장이 불출마를 선언, 동일선상에서 출발한 두 후보였던 만큼 몰표에 가까운 결과는 뜻밖이었다.

좀처럼 보기 드문 성적표와 함께 이색적인 기록도 남겼다.

지난 1970년 한산농협을 일으켰던 故 최광근 초대 조합장이 최 당선자의 선친이기 때문이다. 통영에서는 처음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한 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하게 된 것이다.

최재형 당선자는 "표를 너무 많이 얻었다. 부담감도 없진 않지만 덕분에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 상황도 극복해 낼 수 있는 자심감과 용기를 갖게 됐다"고 했다.

이어 "믿어준 조합원들이 너무 고맙다. 정말 잘하고 싶다. 그리고 잘 할 것이다. 아버지가 일궈낸 한산농협의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열정을 쏟아 붓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선배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면서 한산농협을 반석 위에 올려놓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 최재형 당선자.
그런데 "정말 잘 하겠다"는 그의 공약 1순위는 엉뚱하게 '통영농협과의 합병'이다.

아예 선거공보물을 통해 "임기 초반부터 합병 추진 위원회를 구성, 합병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해 놨다.

그는 "아버지가 세운 조합을 자식이 없애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현실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합병이 살 길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인구는 줄고, 고령화는 심화되고 있다.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도 없는 실정이다. 이 상태로 섬 지역 단위농협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겠나? 답은 통영농협과의 합병이다. 조합원들이 안심하고 조합을 찾고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그렇다고 버티다 못해, 망하기 직전에 통폐합되는 볼썽사나운 모습의 흡수합병은 그 역시 사절이다.

"단순히 합병을 해서라도 살아보자는 의미가 아니다. 좀 더 안정적으로 가기 위한 수단으로 합병을 하자는 것이다. 일단 우리 스스로를 튼튼하게 만든 뒤 양측이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가 '윈-윈'하기 위해 손을 잡는 형태가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자력생존을 위한 토대도 꾸준히 닦아나갈 생각이다.

시금치, 땅두릅, 새우, 활어 등 섬 특산물 특화사업을 통해 기존 경제사업을 한층 활성화하고 인터넷 쇼핑몰과 연계할 수 있는 신성장 사업 발굴에도 적극 나선다.

경향 각지에 포진한 출향인을 대상으로 한 고향 저축 상품도 개발하는 등 신용사업도 강화한다. 더불어 조합원의 위한 의료 및 복지 등 환원사업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특히,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연륙교 조기 건설에 총력을 기울일 작정이다.

최 당선자는 "한산도와 한산농협의 동반성장을 위해선 반드시 연륙교가 있어야 한다. 조기 건설에 도움이 된다면 관계 요로는 물론, 대통령이라도 만나러 갈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그는 "남들보다 1시간이라도 더 일하고 한 발이라도 더 걷겠다. 한 벌 거절당했다면 4번, 5번 찾아가서라도 승낙을 받아오겠다"며 "'정말 자랑스럽다'는 말을 들으며 조합원들이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조합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최재형 당선자는 한산면 용호리 용초마을 출신으로 통영고등학교,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한산면 용초이장, 한산초등학교 운영위원장, 한산농협 감사, 한국수산업경영인 통영시연합회 한산분회장을 지냈다. 현재 가두리 양식업을 운영 중이다.

한편, 최재형 당선자는 오는 31일 이취임식을 갖고 조합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다만, 오는 2015년 3월 두 번째 수요일에 실시되는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로 인해 임기가 기존 4년에서 2년3개월여로 단축된다. 이후 당선되는 조합장은 임기가 4년으로 환원된다.

대신, 단축 임기는 연임 제한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조합장은 2회 이상 연임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선거 당선자는 향후 치러질 2번의 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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