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지연이자제 신설, 취업제한 연령 확대

   

1일부터 체불임금에 대한 보호제도가 확 달라졌다.


우선 지연이자제가 신설돼 고용주가 임금·퇴직금을 체불할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사업주는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날을 기산일로 하여 변제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율에 따른 이자지급 의무를 갖게 된다.


이 규정은 1일 이후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단절종료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부터 적용된다.


근로자들은 정당한 임금 청구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통한 무료 법률구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반의사불벌죄로 전환된다.


반의사불벌죄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에는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말한다.


반의사불벌죄가 시행되면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여부가 피해근로자의 처벌의사에 달려 있어 원만한 해결이 가능해 지고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보다 효과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근로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이를 번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이밖에 취업제한 연령도 확대돼 중학교에 재학중인 15세 이상 18세 미만 연소자가 취업을 하기 위해선 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소지해야 한다.


즉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도 15세미만자와 동일하게 노동부로부터 취직인허증을 받아야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여성의 생리적·신체적 특징을 감안하여 근로장소에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모성보호 관련규정도 취업규칙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모성보호 관련규정을 취업규칙에 명시하여 노동부에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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