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관내 동 지역 중·고교생을 제외한 모든 초·중·고교생이 누리던 학교 무상급식 중단이 현실로 됐다. 당장 4월부터 기존 무상급식은 중단된다.
 
그동안 통영지역의 40개교 12,781명에게 지원되던 무상급식비에 소요된 예산은 교육청(37.5%), 도청(20%), 시청(30%)의 부담비율에 따라 교육청 21억9천만원, 도청 11억6,800만원, 통영시 17억5,300만원(2015년 본예산 기준)으로 계상됐다. 이에 경남도는 무상급식 지원 중단 예산 642억여 원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투입하려고 하는 조례가 지난 19일 도의회에서 통과됐다.
 
당장 3월부터 동지역 5개 중학교에 지급해오던 1인 중식 학부모부담경감비 1식 1,070원(5억3,300만원)과 동지역 고등학교 3개교에 우수식재료비 1식 400원(1억7천만원)의 지원이 중단됐다.
 
4월부터는 초등학교와 읍·면지역 중·고등학생들의 무상급식이 중단돼 급식비를 내야 한다. 이미 4월 급식비 납입고지서를 담은 가정통신문이 이미 학부모에게 전달됐다.
 
경남도의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으로 빚어진 혼란이 하루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의무교육인 초·중학생까지만 무상급식을 하고 고등학생부터는 본인부담으로 전환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당연히 저소득층에게는 무상급식이 되어야 한다.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알맞은 영양섭취는 물론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 식생활 문화의 전통을 계승케 한다는 점에서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중요한 교육활동이다.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원칙으로 하되, 자치단체장(시·도지사, 시장·군수)이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보호자의 부담이 상이할 뿐 아니라, 급식의 질적 차이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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