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경찰서 수사지원팀장 경위 이재화

 
나날이 지능화 되어가고, 범인들이 역할분담까지 하며 연기를 펼치는 등 갈수록 정교해지는 보이스피싱.

경찰청에서는 홍보활동을 다각도로 펼친 덕분에 시민들은 어느 정도 예방도 할수 있었고, 설사 보이스피싱을 당하더라도 즉시 112에 신고하여 금융기관 콜센터와의 삼자통화를 통해 범행에 사용된 계좌지급 정지제도에 대해서도 인식이 많이 되어 있는 편이다.

하지만, 계좌지급 정지의 효력은 신고 후 72시간까지이며 72시간 후에는 자동으로 정지가 풀리게 된다.

피해자는 피해 다음 날이라도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을 하여야 72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좌지급 정지의 효력을 지니게 된다.

그럼 보이스피싱을 통해 송금된 내 돈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계좌지급 정지요청 후 우선 첫 번째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ARS콜센터를 통해 해당 계좌에 대한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요청하게 되면 금융감독원에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시공고를 한 후 해당 계좌주인의 이의제기 없이 2개월이 지나게 되면 범행에 사용된 계좌에 대한 채권이 자동 소멸하게 되고, 은행에서는 환급금액을 심사·결정한 후 14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을 지급해 준다.

요즘은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이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예방관련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지금 바로 인터넷 검색창에 '보이스피싱'이라고 입력하면, 구제절차에 대해서 자세한 안내와 함께 해당 사이트 주소 바로가기도 가능하여 당황하지 않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한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