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4명 모두 집행유예 ‧ 성매수자 처벌 1명 불과, 시민단체 “판결 부당”

통영지역 내 중고생 4명이 또래의 지적장애 여중생에 성매매를 강요하고 집단 폭행한 사건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게다가 사건 가해자 4명 지난 4월 1심에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최소 1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성매수자도 1명만이 처벌받아 논란이다.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상임대표 송도자)는 지난 17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성년집단에 의한 여중생 성매매 강요사건의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뿌리뽑도록 법 정의에 충실한 현명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5~6월 발생한 이 사건은 지역 선후배로 알고 지내던 4명의 10대 청소년(당시 만18세~15세)들이 피해학생으로 하여금 수십 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갈취해 오던 중, 피해학생이 견디지 못해 거부하자 이들은 집단 폭행하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동영상을 촬영했다.

피해자 학생은 가해자들이 쉬는 틈을 타 새벽에 맨발로 도망쳐 나와 길 가던 차를 세워 지구대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적발됐다.

그 후로 경찰서 조사와 10월 검찰 송치, 11월 기소가 되었으나 올해 4월 1심 재판에서 가해자 4인 전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심에서 10대 가해학생 4명중 3명에게 적용된 죄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요행위 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제작, 배포 등)으로, 나머지 1명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제작, 배포 등)을 적용했다.

1심 재판의 판결은 가해자들에게 징역 2년~1년6월과 집행유예 2년~3년을 선고하며 이들 모두가 구속을 면하고 풀려났다.

시단단체연대는 “범죄 형태와 죄질에 비추어 볼 때 피해학생과 가족이 받아들일 수 없음은 물론 국민 법 감정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이 재판은 피해자의 변론도 제대로 없이 불평등하게 진행됐다. 국선변호사의 조력도 거의 받지 못한 상태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가해자들이 사건을 자백했으며, 미성년자로 반성문을 제출하고 학업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낮은 형량의 이유로 밝혔다.

이에 시민단체연대는 “1심 재판부가 아동‧청소년 성착취가 반사회적 행위로 10대 청소년에까지 이르렀다는 심각성을 간과하고 형식적 요건에 기반해 판결했다”며 “이 사건은 아무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그 죄질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잔인하고 충격적이다. 지적장애로 특수교육대상자인 피해학생을 범죄의 도구로 삼아 계획적, 집단적으로 사전모의, 회유, 협박, 폭행했으며 성매매를 수십 회 강요했고 거부하는 피해학생을 협박하기 위해 집단폭행하며 성행위 동영상을 촬영한 이 잔인한 반인권적 범죄를 가해자가 단순히 19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풀어 주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연대는 “피해학생은 1심 선고에 충격을 받고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다. 피해자는 거리를 다닐 수도 없고 충격에 사로잡혀 있는데, 가해자들은 거리를 활보하며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다니는 대비를 보며 어린 피해자는 정신적 육체적 상흔으로 잠을 못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1심을 부당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또 하나 1심 재판부는 다수의 성매수자 중 1명만 처벌했으며, 이 성매수자는 집행유예기간에 저지른 재범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벌금형 1,500만원에 불구속 처리했다. 성매수자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에 시민단체연대는 “영상이 촬영된 핸드폰 등 모든 증거가 법원에 넘어갔다. 판결문에도 ‘수십차례’라고 나왔고 증언에 의하면 성매매 실행도 십수회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성매수자는 최소 10명 이상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1명만이 처벌받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재판부가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를 근절하고자 하는 절실함과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공공적 성을 보호할 책무를 이행할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는 2심 재판부에 △피해학생의 깊은 상처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첫걸음인 가해자에 대한 올바른 처벌 △가해자들에게 적용된 중대한 범죄에 제시된 형량기준을 적용하여 법정 구속 △죄명과 형량이 줄어든 가해자 1명에게 다른 가해자와 법 형평에 맞는 형량을 선고 △본 사건에 연루된 불법 성구매자 모두를 철저히 조사하여 강력 처벌 △우리사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라도 이 사건을 엄중하게 대면하여 강력한 처벌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사건 항소심은 이달 말 열리며, 시민단체연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 성매매는 반사회적 반인권적 성착취 범죄로 이같은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항소심은 1심 판결과는 분명 달리 결정되어져야 한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기 위한 탄원서를 온오프라인에서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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