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2명은 원심 집유 판결 유지, 시민단체 “성매수자 재수사 엄중처벌” 촉구

집행유예 선고 1심 판결의 부당함을 호소한 지난 17일 기자회견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

지적장애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집단폭행한 통영 10대들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지난 26일 오전 부산고법 창원지법 1형사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주범 P(18)양 등 2명에 대해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했다.

또한 실형 선고와 함께 이들이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약하다고 판단하며 지난 4월 1심의 집행유예를 그대로 유지했다.

지역 선후배로 알고 지내던 이들 4명의 10대들은 지난해 5~6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생으로 하여금 수십 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갈취해 오던 중, 피해학생이 견디지 못해 거부하자 이들은 집단 폭행하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동영상을 촬영했다.

피해자 학생은 가해자 4명이 쉬는 틈을 타 새벽에 맨발로 도망쳐 나왔으며, 차를 타고 지나던 시민에 구조되고 지구대에 신고가 이루어지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그런데 지난 4월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가해자 4인 전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시민단체가 대응에 나섰다.

지난 17일에는 통영시민단체연대가 통영시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심 판결의 부당함을 호소했으며 시민들의 탄원서를 모았다.

이틀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도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2,809명의 탄원서가 모였으며, 지난 20일 창원지법 재판부에 전달됐다.

가해자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2명에게 실형과 법정구속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 시민단체는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성매수자에 대해 전면 재수사와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는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엄중한 사법처벌을 통해 청소년의 사회적 공공적 성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의지로, 이같은 범죄 확장에 제동을 거는 매우 의미 있는 결단이라 여긴다”며 “전국에서 유사한 사건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현 시점에서 미성년자의 법정 구속이라는 판례를 남김으로써 향후 유사사건과 유사범죄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징역형이 내려진 가해자들과 공동범죄자임에도 초등수사과정에서 누락되어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가해자에 대한 공평한 판결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성매수자들 관련 증거가 가해자들의 휴대폰에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음에도 수사와 처벌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묵과할 수 없다”며, 전면 재조사와 전원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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