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창 통영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임우창 통영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이륜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륜차량 법규 위반(안전모미착용) 등으로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2018년도 상반기 경남 도내 교통사망사고 136건 중 이륜차 사망자 22명으로 전체의 약 16.1%을 차지하고 있으며, 통영 관내에서도 교통사고사망자 8명 중 3명이 이륜차 사망자였다.

경찰에서는 올해 초부터 교통사고사망자 절반 줄이기 위해 주민 존중 교통안전활동으로 이륜차 인도 주행, 보행자보호불이행 등 사고요인행위 단속과 안전모 배부 등 홍보활동으로 펼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운전자는 안전모가 무겁고 귀찮다는 이유로 착용을 하지 않거나 턱끈을 하지 않고 규격에 맞지 않은 작업모를 착용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쓰고 운행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따르면 시속50km 주행 중인 오토바이를 승용차와 충돌한 실험 한 결과 안전모 착용 시 중상확률은 24% 인 반면 안전모를 쓰지 않을 때는 최대 99% 치명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여 귀중한 생명을 보호해야겠다.

또한 다가오는 여름 방학을 맞아 일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치킨, 피자 등 배달업소에 취업하는 경우, 대표자는 이륜차의 위험성을 알고 수시로 운전면허 여부 확인 및 운전 시 운전자, 동승자가 인명보호장구를 꼭 착용토록 하고, 특히 영업시간 외 오토바이를 운행할 수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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