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에서 열린 경남 5개 권역(통영, 창원, 김해, 양산, 진주) 2차 경남학생인권조례 공청회 역시 파행으로 끝났다.

경남교육청은 공청회와 여러 경로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수정과정을 거쳐 빠른 시일 내 경남도의회에 상정하겠다는 태도다.

절차는 밟았지만, 19일 공청회 역시 경남도교육청에서 열린 지난 1차 공청회와 마찬가지로 토론과 숙의의 장이 아니었다.

1차 공청회처럼 물병을 던지고 기절사태로 까지 이어지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이 공청회의 목적은 학생들의 인권신장을 위해 학생은 물론 학부모와 교육자들이 찬반 의견을 충분히 나누고 함께 지혜로운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분명하다.

하지만 이번 공청회 역시 찬성 측끼리 모여 북치고 장고치는 반쪽자리 공청회였고, 반대 측은 공청회 1시간 전에 통영시청 프레스룸에서 인권조례 제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공청회 거부의사를 밝혔다.

반대 측은 공청회가 열리기 이전부터 도교육청이 2차 공청회 장소를 미리 찬성단체에 유출하는 등 사전 모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청회 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의 문제를 제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청회가 열리는 그 시각 통영교육청 안에서는 찬성 측 발표자만 일방적인 발표에 나섰고, 반대 측은 공청회 장이 아닌 교육청 입구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다. 또 그 옆에는 찬성 측의 맞불 집회가 열렸으나 다행히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유를 막론하고 아이들의 인권 논의는 뒷전인 이런 어른들의 모습이 우리 학생들에겐 창피스러운 자리인 건 사실이다.

찬반 입장을 떠나 학생인권조례 제정 공청회 자리는 다른 누구보다도 학생들의 목소리에 어른들이 귀를 기울여가며 슬기롭게 의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이 되었어야만 했다.

사회와 교육의 장에서 성숙한 어른이 되려면 서로 생각이 달라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존중하며 귀담아듣고 대화를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늘 가르치지 않았던가.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의견차는 남게 마련이다. 민주적 토론의 규칙조차 지킬 줄 모르면서 법과 제도, 책임과 권리에 대하여 논할 수는 없으니 진정한 성찰이 따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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