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오는 3월 13일 열려
후보 본인만 선거운동 가능, 예비후보 제도 없어

두 번째를 맞은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역시 ‘깜깜이 선거’로 치러진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도 현 조합장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기울어진 채 진행된다.

촛불혁명을 시작으로 전 국민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공정선거, 합법적인 범주에서의 다양한 선거운동이 강조되지만 조합장 선거는 여전히 제자리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조합장 선거를 두고 유권자의 알권리 및 후보자의 합법적이고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모아 요청된 선거제도 개정안은 아직까지 국회서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잠들어 있다.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는 지난 2014년에 제정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단위조합별로 시행해 각종 비리가 난무했던 돈 선거를 근절하고 선거관리 비용을 절감을 위해 시행된 선거다.

제1회 조합장 선거는 선거과정과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했다는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 유권자의 알권리 및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 보장측면에서는 완벽히 실패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조합장 선거는 예비후보 제도가 없고 후보 본인만 선거운동 가능하며 후보 등록 이후 선거 운동 기간은 13일에 불과하다.

이 기간 동안 후보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직접 명함 돌리기, 유선전화, 문자와 공식 공보물, 선거 벽보가 전부다.

온라인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각종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불법이며 출마한 조합 홈페이지만 가능하다.

조합 홈페이지 역시 해당 조합이 개제 유무를 결정할 수 있어 조합장이 아닌 타 후보자들의 이용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농어민단체, 조합 대의원협의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초청 토론회는 불가능하며 조합의 총회에서도 후보자의 정견발표는 불법이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해양수산부는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 및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지난 2015년 7월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관련 조합 중앙회 비롯해 학계·언론·단체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거처 마련됐다.

중앙선관위의 개정 의견으로 △조합 후보자초청 정책토론회 신설 △선거운동기간 전 조합의 공개행사 방문 및 정책발표 허용 △후보자 전과기록 선거공보 게재를 의무화 △후보자 배우자 선거운동 허용 △예비후보자 제도 신설 △선거운동 허용 인터넷 홈페이지 범위 확대 △선거인 전화번호(안심번호) 제공 △자료열람 요청 △금융거래 자료제출 요구권 등을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의원은 “조합장 선거는 지나친 선거 제약으로 후보가 누구인지 모르는 깜깜이 선거로 진행되고 있다. 모든 선거는 유권자의 알권리와 선거운동 자유가 보장되는 열린 선거로 진행돼야한다”고 지적했다.

한 조합 관계자도 “현행 선거제도는 이전에 있던 부정 선거를 막기 위해 시행했으나 후보들의 선거 운동범위를 제한하다보니 오히려 유권자들은 후보들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른 채 투표할 수밖에 없다”고 소리 높였다.

한편 조합장 선거의 주요 금지행위는 △선거운동 기간·주체 제한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 금지 △기부행위 금지·제한 △당·낙 목적 허위사실공표 △후보자 비방 및 지위 이용 선거운동 등으로 유형에 따라 최소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부터 최대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선거범죄의 예방과 신고·제보 활성화를 위해 동시 조합장 선거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최대 3억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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