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김용식

2019년 2월 27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이 마감되고 2월 28일부터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개시되었다. 현직 조합장 13명을 포함하여 총 23명의 후보자가 등록하였는데 한산농협, 통영축산농협, 통영수협, 근해통발수협, 통영산림조합은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등록한 후보자가 1명뿐이므로 투표를 하지 않는다. 조합장선거는 예비후보자 제도가 없어 후보자들이 스스로를 알릴 수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치열하게 선거운동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선거운동이 과열되다보면 종종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2005년에 조합장선거를 위탁받은 이후 많은 후보자들이 불법선거운동으로 처벌을 받았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보면 경남에서 선관위가 고발한 33건 중 24건이 매수·기부행위와 관련되었다. 이는 선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적고 그들 상호간의 친밀한 연고관계 등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금품수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인식이 남아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통한 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합은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운용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그 성과를 배당하기 때문에 조합장은 전체 조합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이러한 사업들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조합장을 선출하는데 있어 후보자의 인물됨이나 정책 등에 대한 평가보다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금전이 우선하게 된다면 과연 조합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참된 인물을 선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러시아에는 “공짜 치즈는 쥐덫에만 놓여 있다”라는 속담이 있다. 쥐덫 위의 치즈는 공짜처럼 보이지만 실은 치즈를 얻기 위해 덫에 걸리는 위험을 무릅쓰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어쩌면 조합장선거에서 소위 공짜치즈 비용은 조합에 정말로 필요한 인물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다가오는 3월 13일 조합장선거에서는 공짜의 유혹을 이겨내고 조합에 꼭 필요한 사람에게 투표하자. 세상에 그냥 ‘공짜’는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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