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부 통영행정발전연구소 대표(전 창원부시장)

얼마 전 언론에 심하게 주름진 태극기 사진이 크게 실렸다. 사적(私的)모임에서 쓰기에도 민망한 상태였던 이 태극기가 의전을 생명으로 하는 우리나라 외교부의 국가 간 공식 행사장에 등장(4일)했던 것이다.

이후 보름동안에 태극기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졌다. 주름진 태극기를 시작으로 대통령의 미국 순방(10일)도착 공항 환영 행사장의 색이 바랜 태극기와 외국 순방 대통령 전용기에 거꾸로 꽂혔던 태극기(16일), 왜 이런 실수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국기인 태극기(太極旗)는 법률 제12,342호인 ‘대한민국국기법’에 의하여 제작, 관리가 되는데, 여기에서 국기의 존엄성, 크기, 모형, 색깔, 깃면, 깃봉, 깃대등 태극기의 관리에 대하여 정리가 되어 있다.

지난날 한때는 태극기의 존엄성이 무너지고 특히 입법부인 국회에서 조차 국기가 천대 받는다는 언론보도로 인해 국민 모두를 태극기를 관심 밖으로 밀어내는 분위기를 만들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은 행정부 기관과 일선 관공서에서 조차 색깔이 퇴색되고 반토막의 태극기가 황금색이 아닌 흰색의 깃봉 아래서 펄럭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필자는 지난 2014년 9월에 국기 관리 소홀을 이유로 주무관청인 행정안전부장관을 직무유기로 형사 고발을 한바 있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 되고 사회적 이슈가 되자 행안부는 정부 차원의 국기 관리 계획을 마련하면서 태극기 관리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 했다.

이듬해인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태극기 달기'운동을 전개 하였고 서울 세종로 정부 청사에 대형 태극기 (가로33m, 세로22m)을 달고 전국적으로 지자체와 민간 대형 건물에도 빠짐없이 대형 태극기가 게첨 되었다.

그 해 7월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태극기 배지 착용안'이 통과되어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총리, 국무위원, 차관급 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기관장까지 가슴에 태극기 배지(가로2.2㎝, 세로 1.1㎝)를 달기로 했고, 군인과 경찰관, 소방관의 제복에도 국기 패치를 달도록 했다. 이처럼 당시 태극기 존엄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국민적 공감대가 일어나기 시작 하였는데 그것도 잠시(2년 정도), 다시 천대받는 태극기로 전락하고 말았다. 왜 이럴까?

첫째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부족이다. 국기법 제5조는 “①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한다.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둘째는 대한민국 국기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깃면,깃봉(꽃받침 다섯편이 있는 둥근 무궁화 봉오리 모양), 깃대(견고한 재질, 그 색은 흰색, 은백색, 연두색) 내용 등이 현실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다는 것이다.

필자 생각도 깃봉의 “꽃 받침 다섯 편이 있는 둥근 무궁화 봉오리 모양의 황금색”이 아닌 깃대 스텐 재질과 동일하게 흰색 봉오리 바탕으로 하면 보기에도 좋고 국민들이 지키지 못하는 법이 아닌 지킬 수 있는 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참에 ‘국기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입법부인 국회와 행정부(행정안전부)가 적극 나서 검토해 보았으면 한다.

한편, 올해는 1882년 8월 9일 수신사 박영효 일행이 일본으로 가는 배안에서 태극 4괘의 도안을 담은 기틀을 만든 지 137년째 이고 1949년 10월15일 대한민국 국기로 정식 공포 된지 7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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