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갈등관리심의회를 통해 갈등관리 대상사업인 욕지해상풍력발전사업과 통영천연가스발전사업의 등급이 결정됐다. 해상풍력은 1등급, 천연가스발전사업은 2등급이다.

통영시는 두 사업에 대해 주요쟁점과 진행단계, 향후전망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을 밝혔지만 전망이 밝지는 않다.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욕지해상풍력발전사업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시책으로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 실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하지만 2017년부터 갈등이 발생, 발전사업자, 지역주민, 어업인이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통영천연가스발전사업은 사업비 1조3천억원이 투입, 광도면 황리 1608(안정국가산업단지 내) 에 추진될 예정이지만 발전소 성토공사부터 갈등이 시작되면서 민간단체들과 안황주민 대책위 등의 갈등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통영시는 주요 시책 수립 및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갈등을 조정·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9년 3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 그해 5월 욕지해상풍력사업 관련 첫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욕지해상풍력사업은 갈등이 장기간 지속되고 해소되지 않고 있어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산하 갈등조정협의회까지 신설했지만 지난 17일 기선권현망어업인들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현대건설 욕지좌사리도 해상풍력 발전허가’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갈등해결에 있어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보다 소통과 합의 등 행정의 민주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갈등관리의 패러다임이 전환됐다. 이에 따라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역할은 중대하다. 욕지해상풍력, 통영천연가스발전사업 등 대규모 사업이 오랜 시간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무조건 찬성, 무조건 반대를 앞세우기보다 긴밀한 협의와 지속적인 소통이 동반돼야 한다. 눈을 감고 입과 귀를 닫으면 갈등 해결은 어렵다. 서로간의 적절한 양보와 이해, 타협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 통영시는 갈등해소와 상생방안을 더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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