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박가영

최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차량이 보행자를 충격해 안타까운 생명을 잃은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도내에서도 우회전하던 덤프트럭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충격한 사고가 있었고, 타 시·도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일까? 최근 근무 중 대각선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하는 전화를 받았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서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라고 「횡단보도 보행자의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위 교통사고 사례들은 모두 보행자보호의무위반에 해당한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 진행하면 바로 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이다.

보행자보호의무위반에 해당한다.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은 1962년 1월 20일 도로교통법 제23조로 우리는 흔히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일 때 정지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우회전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다. 교통용어로는 RTOR(Right Turn On Red)이라고 한다. RTOR은 무조건 언제나 우회전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우회전시,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방해를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는 뜻이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보행자보호의무위반에 해당한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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