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기 선거사무소 정호원 사무장 기자회견

“저희 천영기 후보 측은 허위 사실이 공표되고 있는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하며 통영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촉구합니다”

천영기 선거사무소 정호원 선거사무장이 20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필언 후보 캠프의 허위 여론조사 유포 중단을 촉구했다.

정호원 선거사무장은 “천영기 캠프는 지난 17일 서필언 후보 지지자들로 구성된 그룹 메신저상 ‘통영시장 여론조사 결과 서필언 몇 퍼센트, 강석주 몇 퍼센트, 천영기 몇 퍼센트’라는 구체적인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는 제보를 받았다. 지난 19일에도 해당 글이 타 후보 밴드뿐만 아니라 ‘고성좋은뉴스’ 밴드 등에도 게시됐음을 추가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천영기 캠프에서 확인한 결과, 해당 내용은 공직선거법상 규정하고 있는 공식 여론조사결과가 아닌 누군가에 의해 악의적으로 작성된 글이다. SNS 및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자 거짓 정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역설했다.

또한 ”지난 17일 경남도선관위에 위 사실을 고발, 신속한 조사를 요청했다. 경남도선관위에 따르면, 자체적인 여론조사를 진행하려면 사전 신고가 필요한데 통영시의 경우 강석주, 천영기 후보만 신고한 상태다. 결국 현재 서필언 후보는 여론조사를 실시할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호원 선거사무장은 법적인 근거를 들며 서필언 후보 캠프 여론조사의 부적법을 드러냈다.

정 사무장은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항’에 따라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해당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될 수 없다. 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허위 사실 공표는 명백한 범죄이자 대한민국 선거에서 반드시 척결돼야 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정호원 선거사무장은 기자회견의 취지가 다른 후보를 향한 네거티브 공세가 아닌 공명정대한 선거운동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정 사무장은 “천영기 후보 캠프는 이와 같은 허위 사실이 확산되고 있는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하며 통영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촉구한다. 사전에 제기한 신고 내용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 더 이상의 허위 사실이 공표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천영기 후보는 이번 선거가 통영시민들이 바라는 깨끗한 선거, 공정한 선거,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저작권자 © 한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