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필언 후보는 출마할 때 동의를 구하고 출마했는가?”
“여론조사의 잘못으로 오도하지 마라, 언론사는 여론조사를 해야 할 의무가 없다”

무소속 서필언 통영시장 후보가 23일 개최되는 KBS창원 통영시장선거 후보자 토론회 출연 무산을 두고 “국민의힘 천영기 후보의 반대로 끝내 불발됐다”고 성토한 것에 대해 천영기 후보 측이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천 후보측은 “2022.05.23.자 서필언 후보 측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23일 KBS 창원방송국에서 실시하는 통영시장 후보 토론회 참석이 국민의 힘 천영기 후보의 반대로 끝내 불발됐다.’ 라고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이는 마치 천영기 후보자가 모든 잘못이 있다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말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 참석이 불발된 것은 서필언 후보 측 실무자나 후보 본인이 공직선거법에 대한 검토가 되어있지 않은 능력 부족에서 온 사태라고 판단된다. 뒤늦게 방송에 출연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야 공직선거법 82조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는 것을 누구나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서 후보 측에서는 ‘언론기관이 실시하여 공표한 언론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5% 이상인 후보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서필언 후보는 선거에 출마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마치 언론기관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처럼 언론사에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직선거법상에 언론기관은 여론조사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으며 TV토론회는 시장군수 후보자라면 최우선으로 준비하여야 하는 필수 사항이라 할 수 있고 후보는 공직선거법상에 의한 자료를 준비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천연기 후보가 동의하지 않아 출연이 무산되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웃고 통영시민이 비웃을 일이다. 서필언 후보는 출마를 결심할 때 천영기 후보에게 동의 구하고 출마했는지 묻고 싶다. 본인 스스로 선거에 출마했으면 본인 스스로 책임을 다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 후보측은 “더하여 한 도시의 시장이 되겠다는 후보자라면 방송토론 규정 정도는 분석하고 있어야 하는데 캠프 측이나 본인의 실수를 남에 전가하는 웃지 못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내로남불이라 신종어가 있는데 서필언 후보 측 지지자들의 SNS 등에서 누구 몇 퍼센트 등으로 표기한 서필언 후보가 1위를 하고 있다는 정체불명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돌고 있다. 서 후보 측에서는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이 있다. 여론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와 결과 공포에 대한 진실을 선관위에서 공정한 조사로 밝혀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성토했다.

또한 “서 후보 측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스스로 자세한 공직선거법 82조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언론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5% 이상인 후보자로 규정.’ 2022년 5월 18일자 서필언 후보자 측 보도자료) ‘이 규정에 의해 본인 스스로 82조 4항에 의해 참석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고 ‘그래서 천영기 후보에게 동의 구했는데 반대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선거에 출마한 자는 상대 후보를 이롭게 하지 않는다. 서 후보 측은 천영기 후보를 이기기 위하여 동의 없이 출마했다는 사실을 되새기길 바란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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